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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금 회수 동의서(교통사고 :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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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836회 작성일 19-08-09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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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금회수동의서 샘플입니다.

   

작성하셔서 검찰 및 법원에 진정서에 첨부하여 제출하시고 가해자에게는 우체국으로 가셔서 내용증명으로 통지하시기 바랍니다내용증명은 총 3부를 가져가야 합니다.(1부는 원본 2부는 사본)인감도장 날인하고 인감증명서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공탁금 회수동의서를 보낼 때는 신중하셔야 합니다.

  

가해자가 종합보험에 가입이 되어있어야 하며 공탁금을 포기할 각오를 하고 가해자 처벌과 제대로 된 형사합의금을 목적으로 하여야 하겠습니다.

 

11대 중과실사고 혹은 가해자가 책임보험만 가입되어 있을 때 그리고 중상해의 가해를 가한 가해자는 형사적 책임을 면치 못합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가피해자가 형사합의를 해야 합니다가해자는 합의를 시도하다가 혹은 아예 합의시도 없이 법원에 공탁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피해자로서는 더욱 감정만 상하게 되므로 이때 피해자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만약 공탁금을 찾으면 손해배상금에서 공제를 당하기 때문에 공탁금을 찾지 말고 "공탁금회수동의서"를 가해자에게 내용증명으로 보내고 그 사본을 법원에 진정서에 첨부하여 제출하면 됩니다즉 공탁금은 필요 없으니 찾아가고 법의 준엄한 심판을 받으라는 뜻이죠..

 

진정서는 공판기일 약 10일 전에 법원 재판부에 제출 하면 되고 이때 판사님은 가해자에게 피해자와 합의하고 합의서를 제출하라고 압박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공탁금회수동의서는 홈페이지 자료실에 샘플이 있으니 참고하시여 작성 하시면 큰 어려움 없이 작성이 가능 합니다.

   

일반적으로 이렇게 대응을 하시면 가해자는 다시 연락이 와서 합의를 해달라고 하는 경우가 대부분 입니다그렇지 않은 경우 재판을 받고 법정에서 바로 구속이 될 수도 있고 절대적으로 엄한 처벌을 면할 길이 없기 때문에 가해자를 압박하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 하시면 됩니다.

 

 

형사합의 관련 내용은 홈페이지 자주하는 질문코너에 상세히 안내가 되어있으니 참고하시면 많은 도움 되실 것입니다.

 


교통사고 피해자와 가족여러분들의 평안과 건승을 기원 드립니다.

 

공탁금회수동의서의 의미는?

  

가해자가 합의의사 없이 법원에 공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때 가해자에게 공탁금회수동의서를 내용증명으로 보내고 법원에 진정서와 함께 그 사본을 첨부하여 제출한다면 공탁 자체를 무의미 하게 만들 수도 있다고 생각 하시면 됩니다.

 

 

또한 공탁금은 소송 시 배상금에서 50% 정도는 공제 당한다고 생각해야 합니다이왕 공제될 거라면 공탁금 회수동의서 보내고 그 공탁금을 찾지 않음으로써 가해자를 엄중처벌 받도록 하고 재판부의 압박으로 재합의가 이루어지고 공제 당하지 않는 것이 더 바람직 할 것입니다.

 

 

공탁금 회수동의서 샘플은 홈페이지 자료실에 안내되어 있으니 참고하시어 작성하시기 바라며 피해자 여러분들의 건승을 기원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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