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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후 차량가치하락금 손해배상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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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529회 작성일 21-02-01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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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대진 김민성 변호사입니다.

- 사실관계 -

이 사건은 신호대기 중인 차량을 뒤에서 택시가 추돌하여 대기차량이 손상된 사건입니다.

본 소송에 이르기 전 이미 합의를 통하여 대인배상과, 수리비 상당의 대물배상을 받았습니다.

다만 보험사에서는 차량이 사고차가 됨으로써 중고가치가 하락한다는 것에 대한 배상은 거부하였습니다.

자동차 관리법에 따르면 차량의 주요외판 및 주요골격에 대해 정의하고 있으며, 판례에 의하면 사고로 인하여 주요골격 등이 파손될 경우 기술적으로 수리 불가능한 부분이 남는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하고, 그로 인한 자동차 가격 하락의 손해는 통상의 손해에 해당한다고 하여,

이 부분을 주장하여 사고로 인하여 차량의 중고가치 하락분에 대한 손해를 인정받았습니다.

- 판결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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