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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의뢰인의 100% 신호위반! 상대방 과실 인정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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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480회 작성일 21-05-28 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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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대진의 김민성변호사입니다.

- 사실관계 -



본 사건의 의뢰인은 86세 이상의 고령의 할아버지의 상속인입니다.


위 할아버지가 낮 11:50경 편도 5차선 도로를 이륜차를 운전하여 5차로를 따라 진행하였으나 정지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진행신호에 따라 그 교차로를 직진하던 피해자 차량의 운전석 쪽 문 부분을 피의차량 앞바퀴로 들이받았다.


이에 위 사고로 할아버지는 고인이 되셨습니다.


본 사무실에서는 비록 대낮이고 신호위반의 사실이 확인되는 할아버지의 100% 과실 사고였지만  당시 피해자 차량이 교차로에 진입직전 스쿨존에서 

규정 속도를 위반한 사실이 있었던 점 등을 들어 피해자 과실비율 20%를 인정받았습니다.


의뢰인은 고인이 되신 아버지의 한을 풀어드리고자 피해자의 과실을 조금이라도 인정받을 수 있는 1%의 희망이라도 있으면

소송을 하겠다고 하셨지만 지금까지의 판례와 경험칙상 신호위반 차량이 상대측의 과실을 잡기는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또 의뢰인께서는 다른 변호인 사무실에서 모두 선임 거절의 의사를 듣고 포기하셨으나 본 법인을 믿고 선임하신 결과 


유가족의 마음으로 소송에 임하여 위와 같은 결과가 나올 수 있었습니다.


- 판결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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