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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송기사 과실로 차량파손, 수리비 및 대차료 손해배상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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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849회 작성일 19-08-08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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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대진의 김민성변호사입니다.





- 사실관계 -



본 사건의 의뢰인은 중고차량을 매입하는 자였습니다.

의뢰인은 탁송을 통하여 지방으로부터 차를 전달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탁송기사가 차량에 이상경고가 켜졌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주행하던 중 엔진손상으로 3천만원 상당의 수리비가 발생하였고,



차량이 고가인 관계로 수리기간 동안 약 1500만원의 대차료가 발생하였습니다.



대차료가 일반적 상식에 비해 과다하다는 문제가 있었으나 치열한 법적공방끝에 대차료 전액을 인정받았습니다.



다만, 탁송기사가 차량의 이동경로를 착실히 보고하였고, 운전한지 얼마지나지 않아 부동액 경고등이켜져 실제로 부동액 부족문제도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엔진과열등이 켜진 후 바로 차량을 세우고 견인조치를 한점에 미루어 탁송기사의 과실을 80%로 제한하는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 판결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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