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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세이상 야간 무단횡단 교통사고 사망 61,500,000원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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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763회 작성일 19-08-08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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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대진의 김민성변호사입니다.

- 사실관계 -



본 사건의 의뢰인은 80세이상의 고령의 할아버지의 상속인입니다.


위 할아버지가 어두운 밤에 무단횡단을 하던 중 이를 미처 발견하지 못한 차량에 충돌하여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상대방은 할아버지의 과실이 크다고 주장하였지만


본 사무실에서는 비록 야간이긴 하였지만 당시 가로등이 켜져있었고, 할아버지의 옷이 밝은 계통이었으며,


도로자체가 마을을 가로지르는 길이어서 무단횡단을 예측할수 있었다는 점 등을 들어 과실비율 50%를 인정받았습니다.


따라서 6명의 상속인에게 각자 10,250,000원씩 도합 61,500,000원의 손해를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 판결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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